국방부에 주민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별구역’으로 지정 요구

[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서울시의회 류수철 의원은 지난 13일 문정·가락·장지·오금동 지역의 주민대표들과 성남공항 제15전투비행단을 방문하여 송파구의 비행경로를 실사하고 입법예고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일명 군용비행장특별법)’에 대하여 토론을 가졌다.

지난 2010년 인근 성남시 등은 자연장애물인 산의 차폐이론을 근거로 고도제한이 해제되었으나 송파구는 이착륙항로로 인한 소음피해가 심함에도 불구, 평지라는 이유로 해제에서 소외되었다. 이 때문에 항공소음으로 인한 주민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그동안 국방부 및 관련부처에 법률개정 등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군용비행장특별법(안)에 따르면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는 방음창 및 냉방시설 및 시설설치 공사비, TV수신료, 전기료가 지원된다.

그러나 항공소음단위는 소음진동관리법의 데시벨(dB)이 아닌 웨클(WECPNL)로 측정된다. 웨클은 공항과 항공기의 1일 총소음량을 나타내는 지수로 소음의 지속시간과 항공기 기종의 음질, 발착회수, 시간대, 인체가 느끼는 시끄러움 등을 추가해 인간에 대한 영향을 수치로 표시한 것이다.

군용비행장특별법(안) 제5조에 따르면 소음대책지역 3종구역은 80웨클 이상으로 순가고속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송파구 주민들에게는 불리한 조항이다.

이에 송파구는 주민대표 50여 명과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송파구를 주민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국방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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