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방침을 통보해 왔다고 외교통상부가 17일 밝혔다.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분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날 “일본 외무성 직원이 주일 한국대사관에 연락해 오늘 오전 열리는 각료회의에서 독도 문제를 ICJ에 제소하는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알려 왔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은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겐바 외무상은 또 “1965년의 교환 공문에 따라 조정에 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언급하고 있는 교환 공문은 지난 1965년 한일 양국이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교환한 분쟁해결 각서로 당시 ‘양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고 안 될 경우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한다’고 규정했다.

동시에 체결한 한일 청구권협정 3조는 ‘협정의 해석•실시에 관한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로 해결하고 안될 경우 국제 중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해 국제 중재위원회에 의한 조정을 규정했다.

일본이 독도 문제와 관련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한국에 제안한 것은 1962년 이후 50년 만이다. 과거 일본은 1954년과 1962년 두 차례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했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ICJ 제소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로 영유권 분쟁이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면서 “우리는 ICJ에 갈 이유도 없고 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ICJ 제소방침을 공식 통보할 경우 우리 정부도 대변인 성명 등의 후속조치를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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