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김두관 “문재인 후보를 위한 경선룰” 성토

[일요서울ㅣ정찬대 기자]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룰과 관련, 후보자가 중도 사퇴할 경우 그가 얻은 지지표를 무효화하기로 한 규정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당무위원회의에서 결선투표 도입을 골자로 한 경선룰 확정 당시 중도 사퇴자가 발생할 시 해당 후보가 얻은 득표를 모두 무효처리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킨 것이 뒤늦게 논란을 빚고 있는 것.

경선 후보들은 이 규정이 당내 지지율 1위인 문재인 후보가 결선투표 없이 순회경선에서 최종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한 편파적인 조항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당내 지지율 2, 3위를 다투고 있는 손학규, 김두관 후보의 경우 결선투표를 통해 막판 역전을 벼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이들 후보 측은 당이 해당 규정을 만들면서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특정 후보 밀어주기’라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손 후보 측 김유정 대변인은 19일 “중도 사퇴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표로 만들면 그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인단의 투표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당이 결선투표제까지 만든 마당에 이런 규정을 만든 것은 특정후보를 유리하게 하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성토했다.

김 후보 측 민병두 전략본부장도 “과반 득표를 통해 (최종 후보에게) 대표성을 주자고 도입한 결선투표의 취지를 백지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더욱이 후보들의 의견 수렴도 하지 않은 채 비민주적 절차로 결정한 것도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반면, 문 후보 측 김경수 공보특보는 “당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례나 관례를 검토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으며, 정세균 후보 측 이원욱 대변인은 “후보가 사퇴하면 그 표를 무효표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문 후보와 당 지도부의 의견을 거들었다.

당 선관위 김승남 의원은 경선 후보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당무위에서 당규를 처리할 때 후보들의 문제제기가 없었다”며 “특정후보를 편들려는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정찬대 기자> mincho@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