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터전국연합회, 현행 법률에 정면도전

[일요서울|서준 프리랜서] 최근 한터전국연합회에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터전국연합회는 성매매 여성들과 그 업주들의 모임. 결국 이는 이들이 현행 법률에 대한 정면도전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제껏 성매매의 단속 대상이었던 이들이 이렇게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러한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많은 사람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연합회 측 역시 나름의 법률적 지식으로 무장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생존권을 위협당할 수만은 없다는 이야기다. 이 사건의 이면과 향후 전개과정을 집중 취재했다.

그간 성매매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왔으며 끊임없이 법적 단속의 대상이 돼 왔다. 일반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고, 성매매로 단속당하는 사람들 역시 스스로 불법을 저지른 사실을 자인한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인식에 ‘대반란’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성매매 특별법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결국 ‘성매매는 불법이 아니니 인정해 달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상 초유의 헌법 소원 사태 벌어지나

이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한터전국연합회는 그간 끊임없이 공권력에 대항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종 시위를 주도하고, 자신들의 생존권을 주장함으로써 정부의 성매매 단속에 대응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의 이번 헌법소원 자체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이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면서 정부의 방침에 극렬한 대응을 한다는 것 자체는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이 성매매를 불법이 아닌 합법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어떤 것일까.

우선 무엇보다 그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부분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들이 작성한 소원문 초안에는 “성매도를 결정한 여성을 남성과는 달리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기 책임 아래 스스로 행사할 능력이 없는 존재라고 본다. 이는 성매매 여성의 존엄과 가치를 비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돼 있다.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에는 성행위를 할 자유도 내포하기 때문에 성매매 당사자를 형사 처벌하겠다는 것은 당사자의 감정을 해하고 성생활을 자유로이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억제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강요·폭행·협박 등의 형태에 의한 성매매와는 달리 (성인의) 단순 성매매에 대해서는 극과 극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음에도 다양한 집단 간의 합의 없이 특별법이 만들어졌다”며 법의 근본적인 제정 배경 자체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미국에서 시행되었던 ‘금주법’을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다. 당시 이 금주법은 법으로서의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죄 집단이 기승을 부렸다는 점을 들었다. 성매매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다. 현재 성매매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폭력 등이 개입을 할 여지가 오히려 많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포괄적인 법해석

그렇다면 과연 이들의 주장은 맞는 이야기일까. 이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들은 ‘법을 너무나 포괄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생활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들의 주장대로 ‘사생활’ 안에는 성적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것으로 ‘성매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일뿐더러 일반적인 법 감정에서도 크게 받아들여지기는 힘든 부분이 있다. 또한 ‘여성의 존엄과 가치를 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부분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성을 마음대로 팔 수 있어야 여성의 존엄과 가치가 인정된다’는 의미이다. 이 역시 논리적인 모순이며, 법의 문구 자체를 지나치게 확대했을 때에 가능한 이야기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성매매를 합법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지극히 적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제까지 정부가 수십 년 간 불법으로 규정해온 사안을 뒤집었을 때의 파장을 생각하면 역시 그들의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성단체는 물론이고 각종 사회단체, 그리고 일반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들 역시 그들의 이러한 그들의 주장에 쉽게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직장인 김모씨는 “아무리 어려운 법조 문구를 들이대고 나름의 논리를 편다고 해도 성을 사고 파는 것이 합법이 되기는 힘들 것 같다”며 “외국의 경우 공창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확고한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공창제가 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는 그들도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러한 헌법소원은 물론이고, 향후에도 성매매를 합법화시키려는 의지를 꺾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속적인 반발이 결국에는 사소한 것 하나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이 한꺼번에 바뀌지 않더라도 이 법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함으로써 성매수 남성들의 준법정신을 약화시킬 의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헌법소원을 통해서 업계에서의 영향력 획득도 노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성매매 업계는 그간 ‘무주공산’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결력도 별로 없었을 뿐더러 누구하나 ‘리더’를 자처하고 나서는 경우도 별로 없었기 때문. 따라서 이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 대한 강경한 투쟁을 주도함으로써 ‘리더’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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