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고동석 기자] 군사법원은 31일 트위터에 올린 글로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한 현역 육군대위에 대해 '상관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6,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7군단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모범을 보여야할 군 장교로서 수차례에 걸쳐 상관을 모욕하는 글을 게재해 지휘권을 혼란스럽게 했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선고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초범이고 일부 공소 내용은 상관 모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고로 군사법정에 기소된 B대위는 지난해 1220일 트위터에 가카 이XX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 먹을라고 발악을 하는구나라는 글 외에도 수 차례에 걸쳐 이 대통령 비난 글을 게재했다.

앞서 군 검찰은 B대위가 인천공항 매각 뿐만 아니라 BBK 의혹과 KTX 민영화, 내곡동 사저 문제에 대해 올린 글에 대해서도 '상관모욕죄'를 적용,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B대위는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군인사법상 제적 사유에 해당돼 현역 복무는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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