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과 관련된 특검 임명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에 관한 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 내곡동 사저 특검법은 재석의원 238명 가운데 찬성 146표, 반대 64표, 기권 28표로 가결됐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10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 사건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정했다.

또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검을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며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민주당에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

민주당은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0년 이상 경력의 판사•검사•변호사직에 있었던 변호사들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특별검사는 수사준비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만약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15일 연장할 수 있다.

앞서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특검법안에 합의했으나,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 등 일부 여당 법사위원들이 민주당의 특검 추천 조항에 대해 위헌 논란을 제기하면서 부결을 주장했지만,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1번째 특검이 출범케 됐다.

한편,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은 지난 해 10월께 임태희 대통령실 실장, 김인종 대통령실 경호처장, 김백준 대통령실 총무기획비서관, 기타 성명불상의 대통령실 경호처 재무관 등 4인과 이명박 대통령의 장남 시형씨가 이 대통령 퇴임후 기거할 사저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배임 혐의와 부동산실명제 위반 혐의가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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