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지난 7월4일 오전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한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47)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자료=뉴시스>
[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검찰이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자행한 일본인에 대해 오는 18일 출석을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이성희)는 5일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주도한 일본 극우파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47)씨에 대해 오는 18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일 스즈키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일본 극우정당의 도쿄 사무실에 소환장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즈키씨는 지난 6월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편 위안부 평화비(소녀상)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 ‘다케시마는 일본땅’이라고 적힌 말뚝을 세우고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다. 게다가 ‘위안부상은 매춘부상’이라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나눔의 집’에 사는 김순옥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0여 명과 시민단체 등은 지난 7월 4일 스즈키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스즈키씨가 오는 18일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일본 사법당국과 형사사법 공조를 하거나 범죄인 인도 청구 등을 통해 강제 입국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최근 독도 영유권을 두고 양국 간 갈등이 극대화된 상황이라 한국 측 제안을 쉽게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스즈키씨의 구체적인 소재나 신병을 확보할 수 없을 경우 기소중지하는 방안도 추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그동안 고소·고발인 조사와 함께 박물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물에 대한 분석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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