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석조 BGF리테일(옛 보광훼미리마트) 회장이 지난 6월18일 오전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2년 만에 변경하는 'CU' 독자브랜드 경영 선언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최근 ‘CU’라는 브랜드로 상호를 변경한 훼미리마트가 일부 가맹점주들의 반발로 소송논란에 휩싸였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훼미리마트 가맹점주 24명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BGF리테일을 상대로 명칭변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했다.

또 최근 4명의 가맹점주가 같은 내용으로 추가 소송을 냈고 점주들의 모임에서는 이번 달 안으로 3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점주들은 훼미리마트라는 브랜드의 힘을 믿고 계약했다며 본사가 경영방침을 이유로 상호를 변경한 것은 부당하고 주장하고 있다. 또 새로운 브랜드의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매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본사 직원들이 브랜드 교체를 강요한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여기에 회사 측이 간담회를 소집한 적은 있으나 새 브랜드 홍보자리 이상의 의미는 없었다는 것이 점주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BGF 측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 명칭을 바꿨기에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BGF관계자는 사명 변경 전·후에 모두 설명회를 했고 점주들의 동의도 원만히 이뤄졌다현재 7500여 곳의 가맹점주 대부분이 이를 잘 받아들인 가운데 극소수의 점주만이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점주들이 훼미리마트간판을 달고 계속 영업을 하기를 원하면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상품공급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한국의 독자적인 브랜드로 해외에 진출하자는 취지에서 명칭을 바꾼 것으로 간판 교체 비용 등은 모두 BGF측에서 부담하고 있다. 점주들의 피해가 없도록 ‘CU’ 브랜드 조기 정착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번 논란이 편의점 LG25의 상호변경 사건과 비슷하다는 검에서 법원의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08년 편의점 ‘LG25’에서 ‘GS25’로 바꾼 GS리테일에 대해 가맹점주에게 위약금 52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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