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법무부는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긴급 투입해 신속한 복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봉사활동은 태풍 피해가 컸던 제주 지역을 비롯하여 대전, 광주, 춘천 등의 지역이며 전국 56개 보호관찰소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투입된 인원은 9월 10일 현재 연인원 1000명을 넘고 있다.

복구활동은 주로 붕괴된 비닐하우스를 보수하고, 쓰러진 벼를 일으켜 세우며, 낙과를 수거하는 등 태풍의 직접 피해를 입은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국 56개 보호관찰소는 평소에도 태풍·폭설 등 자연재해 및 국가적 대형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 보방방재청 등 재난관리 부서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피해복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07년 태안반도 기름유출사고와 해마다 발생하는 폭설․폭우로 인한 풍수해 등 긴급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재해현장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올해도 지난 1월 수도권 폭설피해 복구, 6월 가뭄 극복을 위한 농촌 지원 등에 연인원 500여 명이 지원됐다.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명하는 제도로 사회봉사명령을 통하여 범죄인에 대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배상, 범죄에 대한 속죄의식을 유도하는 교육적 효과 등을 목표로 한다.

지난 1989년 소년법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1997년 집행유예자로까지 확대되었다.

지난 2010년에는 4만2469명이 지난해에는 4만1317명이, 그리고 올해는 7월말까지 2만5608명이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이들의 사회봉사는 경제적 효과도 커 사회봉사 대상자의 지원활동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 보면 최저임금으로만 따져도 연간 약 226억 원에 달하며, 국가예산이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서민들도 사회봉사 집행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회봉사 대상자들은 사회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과정에서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보람을 함께 느끼며 삶에 대한 자세를 바로잡고 있다. 이 때문에 봉사명령을 마친 후 자원봉사자로 거듭나는 각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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