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민들의 통신요금이 1개월 감면된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자(SKT 및 KT, LGU+)와 협의를 통해 지난 8월말에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덴빈’과 ‘볼라벤’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제주, 전남, 광주, 전북, 충남, 충북지역 30개 자치도•시•군•구에 대해 통신요금 감면을 1개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감면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제주특별자치도, 전남 장흥, 강진, 해남, 영광, 신안, 고흥, 영암, 완도, 진도, 순천, 나주, 곡성, 보성, 장성, 무안, 목포, 여수, 화순, 구혜, 함평, 광주 남구, 전북 남원, 정읍, 완주, 고창, 부안, 김제, 충남 부여, 충북 괴상 등 총 30개 자치도, 시, 군, 구 지역이다.

요금감면 신청은 오는 10월 4일부터 10월 25일까지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통신사업자 지점 및 대리점에 본인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가능하다.

이번 요금감면은 특별재난지역의 SKT•LGU+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자, KT 이동전화 및 유선(집전화/인터넷전화, 인터넷/IPTV)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난 8월분 통신요금을 11월 요금 청구 시에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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