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 내 최대 조직인 서울중앙지검의 평검사들이 19일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열었다.

중앙지검 평검사들이 모인 것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이후 6년 만으로 역대 4번째다. 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오후 3시30분께 시작돼 오후 10시50분까지 진행된 회의에는 13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7시간여 회의 끝에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한다'는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의 폐지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지도부에 건넬 건의문을 추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자는 것은 '판사와 검사에 의한 사법적 통제'라는 현재 수사구조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 부산, 광주, 창원, 수원, 인천지검도 "검사지휘 규정 삭제나 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 등의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의 건의문을 채택,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취합, 현실을 반영한 법령 개정, '복종의무' 표현 수정 등에는 동의하지만,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을 삭제하는데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 등에 전달했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이날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되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놓고 검경간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지만,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는데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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