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 통해 징계 감경...‘제 식구 감싸기’ 비난

▲ <자료 사진=뉴시스>
[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음주관련 사건·사고로 징계를 받은 경찰이 지난 5년간 446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성매매·유흥업주와의 결탁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 또한 14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21일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성매매·유흥업소 업주와의 비리 및 음주관련 사건·사고로 인한 징계를 받은 경찰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성매매업주 및 유흥업소 업주와의 비리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총 148명으로 경찰청이 이들에게 내린 징계는 ▲파면 53명 ▲해임 41명 ▲정직 27명 ▲감봉 18명 ▲견책 9명이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2009년 57명에 달한 징계건수는 감소세를 보여 2011에는 23명에 그쳤고, 올해는 8월까지 총 11명이었다.

같은 기간 동안 음주관련 사건․사고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총 446명이었다. 이들을 세분화해 살펴보면 ▲파면 46명 ▲해임 143명 ▲강등 44명 ▲정직 207명 ▲감봉 6명 순이었다.

2008년 209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2010년 77명으로 감소했다가 2011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8월말까지도 65명이 징계를 받아 이대로라면 지난해보다 더 많은 경찰관들이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유흥업주와 결탁하거나 음주사고를 낸 경찰관들도 소청심사에서 절반 이상이 징계가 감경되는 것으로 드러나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난도 일 수 있다.

실제로 성매매·유흥업소 징계자 146명 중 소청심사를 제안한 경찰관은 총 108명이었으며, 이 중 37%에 해당하는 41명이 소청심사를 거쳐 징계가 감경되었다.

음주사고·사건과 관련된 징계자 또한 446명 중 소청심사를 제안한 276명 중 62%에 해당하는 172명이 징계가 감경된 것으로 나타나 각종 비리와 비위사실 보다 더 엄중해야 하도록 경찰의 징계제도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 의원은 “민중의 지팡이라는 명예로운 호칭을 얻은 경찰이 성매매 업주와 결탁하거나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내는 등 스스로 대국민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위중한 비위에도 불구하고 소청을 통해 징계가 감경돼서는 안 될 것이며,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위해 노력하는 10만 경찰을 위해서라도 일벌백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un618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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