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트코 회원안내문<자료출처=코스트코 홈페이지>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휴일 영업을 강행해 지자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코스트코가 휴일영업을 강행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혀 마찰이 예상된다.

코스트코는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안내문을 게시하고 지자체가 적법하지 않은 조례를 집행해 코스트코 회원, 직원, 공급자들이 불공정하게 손해를 봤다면서 대형마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최근 규제를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판단을 하고 일요일에도 영업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코스트코는 안내문에서 몇몇 마트들이 초기에는 잠시 조례를 준수했으나 7월 초부터는 매주 영업을 하고 있다. 법률은 유사한 당사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다른 마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휴일영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소송불참을 이유로 계속 규제를 당하는 것은 부당하는 것.

하지만 업계에서는 국내 대형마트 중에서도 소송이 진행되지 않은 지역의 매장은 규제를 지키고 있는 만큼 코스트코가 일방적으로 조례를 무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마트의 경우 성북구 미아점을 비롯해 하월곡점, 제주점, 신제주점, 서귀포점, 순천점 등 전국 7곳이 휴무일을 지키고 있다. 롯데마트도 제주점과 정읍점은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더욱이 오는 23일부터 영업제한을 재개하는 전주시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서 휴일 영업 규제가 다시 시작되는 만큼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서울시는 의무 휴업일인 지난 9일 영업을 강행한 서울 양재점, 상봉점, 양평점에 대해 해당 구청을 통해 각각 100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코스트코가 휴일 정상영업을 이어갈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22000만 원, 33000만 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태료는 위법내용을 적발할 때마다 자치구에서 부과할 것이라며 “3차 이상 적발 될 경우 과태료 3000만 원이 계속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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