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고동석 기자] 강원 속초소방서는 고양이 구조 중 로프가 끊어져 순직한 고 김종현 소방교에 대해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이 거부된 것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속초 소방서는 24소방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도 국립현충원에 안장되는데 직무수행 중 현장에서 사망한 소방공무원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정소송은 지난해 12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했던 행정심판이 지난 7월 각하된데 따른 것. 

순직한 고 김종현 소방교는 지난해 727일 고립된 고양이 구조신고를 받고 출동해 속초시 교동의 한 건물에서 구조작업을 하다 로프가 끊어지면서 추락해 숨졌다. 그러나 인명구조가 아닌 대민지원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이 거부됐다. 

소방서 측은 인명구조는 직접적으로 사람이 아닌 동물, 기타 사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도 간접적, 우회적으로 119대원이 없었으면 그 일을 맡아 처리하였을 일반 국민의 위험을 대신 무릅쓰고 그 인명사고를 미리 차단한 것도 안장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지난 20111월 고드름을 제거하다 추락해 순직한 소방공무원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사례를 꼽았다.  

소방서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이 국립현충원 당연 안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김 소방교는 이같은 절차가 생략되는 등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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