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취재본부 최원만 기자] 경기도 수원을 신장용(48)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4·11 총선과정에서 경선후보자 매수를 시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는 25일 신장용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신 의원과 함께 매수 행위를 한 신 의원 보좌관이자 경기발전연구소 이사 신모(61)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지난 2월 경선과정에서 맞붙었던 김용석 후보를 2차례 따로 만나 후보직 사퇴를 목적으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기발전연구소에서 일하게 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혐의다.

검찰은 김 후보가 신고하고 선관위가 수사의뢰한 이 사건에 대해 당사자 대질조사와 사건 당일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 분석, 판례 및 법리 검토 등을 통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제출된 1시간 30여분 정도의 녹취록 2개에는 신 의원이 김 후보에게 경기발전연구소를 “(정치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의미가 큰 자리”라고 설명하고, ‘관리’를 제안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북 칠곡군수의 예를 들어 “격려성 발언일 뿐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당시 칠곡군수는 법원에서 ‘표현이 추상적이며 구속력 있는 확정적인 약속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다만 신 의원이 후보직 사퇴를 조건으로 품위유지비 지급을 약속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기소하지 않았다. 또 경선과정에서 이기우 후보가 고발한 ‘100인 지지선언’에 대한 명단 무단도용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했다.

김 후보는 경선에서 탈락한 뒤 신 의원이 후보매수를 시도했다며 선관위에 신고했고, 선관위는 지난 3월16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수사지휘를 받은 경찰은 지난 5월 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며 검찰은 지난 7월 11일 신 의원을 소환해 14시간 넘게 조사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매수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 의원이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케 된다.

cwm@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