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찬대 기자] ‘후보 단일화’를 대가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 상실은 물론 남은 형기 8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 2000만원도 반납해야 한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받았으며, 이후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곽 교육감의 징역형 확정으로 교육감직은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이 대행하며, 재선거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정찬대 기자> mincho@ilyosoe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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