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사회공헌특집③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해외 사례

▲ 한 스웨덴 가족이 함께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워킹맘·워킹대디를 위해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의무화돼 부부가 번갈아 가며 아이를 돌볼 수 있다. <사진 제공=여성가족부>

[일요서울 | 서원호 취재국장] ‘엄마를 일하게 하라!’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육아부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저출산은 물론 경제활동 참여와 자아실현 문제까지 한꺼번에 풀수 있다. 여성경제활동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고용유지 및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는 아직도 미흡한 상태다. 
삼성경제연구소가 2010년 발표한 ‘대한민국 워킹맘 실태 보고서’를 보면 워킹맘들의 직장 내 가장 큰 고민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의 직장 환경이 임신과 출산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는 증거다. [일요서울]은 이에 따라  외국의 보육정책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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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스웨덴은 1~12세까지의 아동들을 위한 공립 보육시설이 다양하게 설치돼 있다. 1~5세는 유아학교, 6~12세는 방과후 시설이 그것이다. 유아시설로는 유치원과 가정보육시설, 개방형 유치원이 있고, 아동시설로는 여가센터, 가정보육시설, 개방형 여가센터가 있다.

보육서비스도 다양한 유형으로 갖춰져 있다. 유치원은 부모가 일하거나 공부하거나 직업이 없거나 육아휴직 중이거나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유아를 돌보는 곳이다. 가정보육시설은 부모가 일하거나 공부하러 외출한 시간 동안 육아의 집에 찾아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보육시간은 부모의 요구에 따라 진행된다. 개방형 유치원은 낮에 집에 있는 부모를 위한 시설로 유아는 부모와 함께 시설에 간다. 여가센터는 아동의 방과후 시간 동안 부모가 일하거나 공부하러 가는 아동을 위한 시설이다. 6~9세의 아동 대부분이 이 시설을 이용한다. 개방형 여가센터는 10~12세 아동을 위해 여가센터나 가정보육서비스의 대안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육아휴직, 단축근로, 휴직급여 등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도 잘 구비돼 있다. 특히 정부가 공공보육시설을 건립해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소득수준에 상관없는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 결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대부터 50대까지 거의 일정한 수준을 나타내는 동시에 높은 참여율(87.1%, 25~54세)을 보이고 있다.

독일

독일은 OECD 국가 중 가장 관대한 육아휴직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렇다 보니 0~2세 영유아 보육시설 등록률은 13.6%로 한국보다 낮다. 2005년 현재 5세 자녀를 둔 여성 취업률은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보육시설의 미비와 관대한 육아휴직 제도로 인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정체되어 경력단절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의 부모들은 2013년부터 국가에 보육자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나, 현재 자치단체의 재정확보의 어려움으로 보육자리가 부족하여 연방정부는 3세 이하 보육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는 최대 1000만 유로를 지원하여 전일제 보육인력을 확보와 기업의 아동보육확대를 이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 후원하는 아동보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며, 주와 자치단체의 보육지원 확대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연방정부의 이자지원 등의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 한 워킹맘이 출근길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러 가고 있다.

미국

미국은 보육시장이 민영화되어 워킹맘의 보육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가정 양립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기준으로 보육시설 등록율은 0~2세 31.4%, 3~5세 58.4%로 스웨덴의 45.3%, 85.6%를 훨씬 밑돌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법적 산전·후 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가 취약하고 공보육서비스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일-가정의 양립은 한국보다 잘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기업들의 자율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 미국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이 원인이다.

예를 들면, 저소득 가정 대상 육아비용 지원 프로그램인 CCDBG(Child Care Development Block)에 재정지원 확대가 대표적이다. 부시 정부 때에 일정 수준으로만 이 프로그램을 보조하여 15만 명 더 적은 어린이가 지원받고 있었다.

또, 모든 어린이들이 유치원 전 단계(어린이집 상응)인 Pre-school에 다닐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것도 주효했다는 평가다.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이 주재하는 조기 학습 위원회(Early Learning Council)를 설립하여 연방 및 주 차원에서 필요한 프로그램 간 협력을 장려했고, 조기 학습과제 장려금(Early Learning Challenge Grants)을 지원하여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향상하고 각 주가 모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수준 높은 조기 학습제도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특히, 제도 개혁(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을 통해 세금 환급이 가능하여 저소득 가구가 육아비용의 최대 50%공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고, 가정방문프로그램을 모든 저소득과 첫 아이 엄마들에게 확대 적용했다. 가정 방문프로그램이란 간호사-가족 제휴를 통해 저소득 예비 엄마와 가족을 위해 전문 훈련을 받은 간호사가 가정방문을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라 미니애폴리스 연방 준비은행에서는 투자비용 1달러당 평균 5달러의 이익이 발생하였으며, 고위험 가족 하나 당 순 2만8000불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는 보고다.

일본

일본은 일찍이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한 ‘엔젤플랜’(1994년)을 도입했으나 영유아 보육시설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2006년 3~5세 보육시설 등록률은 87.6%로 스웨덴(85.6%)보다 높지만, 0~2세의 경우 28.3%로 한국의 37.7%보다 낮은 상황이다. 그 결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까지 하락하는 M자 형태를 보이며 한국처럼 경력단절과 저출산 문제가 발생해 있다.

프랑스와 영국

프랑스의 모자보건센터에서 제공하는 모든 영유아의 건강 지원서비스는 의료보험에서 100%지원되며, 센터의 각 전문 의료진으로 부터 직접 진료 또는 가정방문을 통해 진료를 받는다.

프랑스는 GDP의 3.5%를 가족정책에 지출하고 있으며, 그중 2/3은 기업의 사회적 기여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반면, 영국은 보육과 유아교육 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2006년 4월에 ‘10개년 아동보육을 위한 행동계획’을 발간하여 영유아 무료 교육 기간 및 주당 교육시간을 확대하고자, 3~4세 아동에게는 연 38주간, 주당 12.5시간의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영국의 초등학교 입학은 만 5세다.

특히 영국은 근로세액 공제를 보육서비스 이용 비용과 연계하여 부모가 주당 16시간 이상 근무 시 보육료의 80%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고용주로 부터의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보육바우처, 계약에 의한 위탁보육, 사업장에 유아원을 설치 및 운영하여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할 경우 그 비용을 소득세 및 국가보험금 산정기준에 포함하지 않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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