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치료제 의료보험 급여로 전환 필요

[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슈퍼결핵 환자의 81%가 외출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환자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다제내성결핵 이른바 슈퍼결핵 환자는 한번에 10~15명을 감염시킬 수 있어 정부에서는 2011년부터 이들을 강제입원 시키고 있다.

하지만 슈퍼결핵 환자로 판명되기 전까지 최대 3개월 정도가 소요됨에 따라 이 기간 동안에는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검사 소요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새로운 검사법 도입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국립결핵병원인 마산병원과 목표병원에 강제 입원됐던 결핵환자는 총 172명으로 이 중 외출경험이 있는 환자는 139명 80.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외출 사유는 약 중 비급여가 되는 약을 사러가는 경우와 다른 질환이 있는 결핵환자의 경우 치료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과 함께 결핵환자 관리가 허술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결핵환자의 강제입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결핵균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현재는 일반결핵의 경우 2주~3개월, 다내제성 결핵은 최소 2주~3개월가량이 소요된다. 결핵환자들은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외출을 할 수 있어 결핵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시간 만에 결핵균 여부와 내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결핵신속진단법(Genepert)이 도입되어야 하는데 2013년도에 불과 6억 원의 예산이 반영돼 있어 비용 문제로 인해 보건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실시할 예정이다.

문제는 일반 결핵환자가 아닌 노숙인 결핵환자의 치료와 관리가 어렵다는 점이다.

2010년 조사에서 노숙인 폐결핵 유병률은 5.8%로 일반 국민 유병률 0.25%에 비해 23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노숙인 결핵환자는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및 지속적인 치료가 어렵고 일반노숙인 쉼터 이용에도 제한이 있어 결핵완치 및 추후관리가 어렵고 불규칙적인 복약 및 결핵치료를 중단한 노숙인의 공공시설 이용 등은 타인에게 전파 위험성이 높다.

정부는 이를 위해 노숙인 집중치료시설(서울 미소꿈터)을 운영하고 있지만, 시설 입소 정원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 이외에 노숙인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대구, 부산지역에 대한 노숙인 결핵관리 시설은 전무한 상황으로 거점지역에 대한 노숙인 결핵관리시설 개설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원 25명(상시 21명, 여성 2명, 응급보호 2명)의 서북병원에서 퇴원하는 노숙인 결핵환자는 매월 10명 정도로 이들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결핵 쪽방 등에서 입소 대기 중이지만 수용인원이 15명에 불과해 다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북한탈북주민,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 검진서비스도 필요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탈북주민의 경우 유병률은 일반국민 유병률 평균의 10배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이런 취약계층을 93만 명(93만5089명) 정도로 보고 있지만, 2011년 고작 14만6858명만이 검진했고 나머지 78만 명(78만8231명) 정도는 결핵검진을 실시하지 못했다.

90만 명 결핵검진 시 30억 원이 예상되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미반영 된 상태여서 타인에 대한 결핵 전파의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결핵 치료 시 본인부담 5%를 적용하고 있는 이 부분도 일본, 대만, 싱가폴 등은 결핵 치료비용 전액을 국가가 책임·부담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166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정부 심의 과정에서 68억 원만 반영된 상태이다.

아울러 현재 강제입원의 경우 가족의 생계를 위해 결핵상병수당을 지원하고 있지만, 기준이 엄격하여 2011년 입원명령 대상자 329명 중 28명에 4400만 원, 2012년 6월까지 178명 중 20명에 3100만 원에 불과했다.

입원비 지원은 2011년 215명 5억2000만 원, 올해 6월까지 180명 6억1000만 원이다.

따라서 현재 지원기준인 환자가구는 최저생계비의 300%, 환자부양의무자가구는 최저생계비의 500% 미만을 동시에 만족해야하는데 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결핵약제 보험급여 확대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결핵은 결핵약을 매일 10~14정을 6개월 복용 시 완치가 가능하지만 1인당 연간 2300~4600만 원이 소요된다. 또한 많은 복용량으로 인해 복약을 중단하여 치료실패 및 내성 결핵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용익 의원은 리네졸리드를 보험급여 시 소요되는 연간 500~8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복약편의를 위해 복합제(4정) 개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jun618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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