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아동에게 양육수당 중복 지급한 사례도 수두룩

[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해외에 체류한 아동에게도 보육료가 지급돼 보육료 관리감독 시스템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민주통합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해외에 체류한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한 건수가 1792건, 부당지급액은 9억153만여 원에 달하는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집 이용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중복으로 지급하다 적발된 건수는 366건, 부당지급액은 6억1518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부정, 중복 지급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추출하여 16개 시도에 확인․점검토록 통보한 후 조사대상 중 2012년 10월 4일까지 자료가 제출된 서울,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남 7개 시도의 결과만 취합한 것으로 향후 부당 중복 지급건수와 금액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체류 아동에게 보육료가 지급된 건수와 금액은 ▲서울시 935건 3억7860만 원 ▲경상남도 294건 1억5500만 원 ▲광주광역시 142건 1억1255만 원 ▲전라남도 150건 1억348만 원 ▲대구광역시 149건 8517만 원 ▲전라북도 63건 3392만 원 ▲울산광역시 59건 3278만 원 순이었다.

어린이집 이용아동에게 양육수당이 지급된 것은 ▲서울시 1041건 1억8510만 원 ▲대구광역시 740건 1억2137만 원 ▲경상남도 623건 1억1170만 원 ▲전라남도 404건 7000만 원 ▲전라북도 438건 6752만 원 ▲광주광역시 279건 3905만 원 ▲울산광역시 138건 2032만 원 순이었다.

김용익 의원은 “해외체류 아동에게 1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보육료가 지급되고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보육료 관리감독 시스템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보육료지원 대상 영유아의 출입국정보를 연계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당지급으로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적당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졌는지, 환수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un618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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