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 대상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 여부는 유기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 받은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1 이상을 복역했을 경우 예비심사를 거쳐 법무부가 최종 결정한다.
앞서 정 전 의원이 10월께 가석방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결국 이날 불발됐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제17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충남 홍성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후 정 전 의원은 지난달 6일 형기의 70%를 복역해 법무부의 관례상 가석방 기준을 충족했고, 지난달 10일 충남 홍성교도소는 분류 심사와 가석방 예비심사를 통해 모범수 등급인 S1등급을 부여하고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했다.
6352seoul@ilyoseoul.co.kr
이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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