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공무원 직종체계 중 기능·계약직이 폐지되면서 현행 6개로 나뉘던 직종이 4개로 재편된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기능직과 계약직 공무원은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된다. 별정직 공무원은 비서·비서관·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하고는 일반직으로 재분류된다.

단, 업무특성에 적합한 인사관리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인 업무 등에는 근무기간을 정해 임용(임기제공무원)하거나 대체 불가능한 특수 업무 등에는 장기간 동일업무를 수행하도록 임용(전문경력관)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1981년 이후부터 전체 공무원 직종은 경력직(일반·특정·기능직)과 특수경력직(정무·별정·계약직)으로 분류돼 채용·승진·보직 등 인사관리를 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직종체계가 지나치게 세분화돼 직종 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뿐더러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6월부터 학계, 노조, 공무원 등이 참여한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를 운영해 논의를 거쳐 직종을 통합, 간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연내 국회를 통과한 후 세부적인 개편내용을 내년 중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담을 예정이다. 따라서 실제 직종개편은 오는 2014년 1월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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