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한국전력이 잇따라 전기요금 인상안이 거부되자 이와 관련해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제소 가능성을 검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한전이 제출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한전이 ISD 제소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전은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는 정부가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과정 등에 대해 제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 지분 약 24% 중 기관투자자 94%를 제외한 외국인 소액주주도 제소가 가능한지도 검토 받았다.

특히 한전은 지식경제부가 명확한 거부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재검토 요청을 하거나 인가행위를 계속 지연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ISD 제소 가능성 법률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한전의 이같은 법률 자문은 ISD 소송을 내세워 지경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소액주주 소송을 면피하기 위해 1년여 동안 6차례의 요금인상안 의결과 전기요금 인사 체계와 전력의 공익성을 뒤 흔드는 법적 검토 및 발전 자회사에 대한 소송 협박 등을 일삼은 한전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헌신짝처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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