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법무부는 18일 UN의 제2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심의를 앞두고 정부대표단 최종회의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하고 성공적인 심의를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였다.

길태기 법무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은 길 차관 외 11개 부처, 30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었다.

우리나라는 2008년 5월 1차 정례인권검토 심의를 받은 바 있으며, 이번이 2차 심의 수검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여성 및 아동인권 관련 정책, 차별금지조치, 난민과 이주민 인권보호 정책, 사회안전망 확보 등 광범위한 인권정책이 다뤄질 예정이다.

심의 자료는 정부가 제출한 국가보고서, 국가인원기구 및 시민사회단체가 제출한 이해관계자 정보 요약본, 심의 대상기간 동안 유엔인권기구에서 해당 국가에 권고한 내용의 종합본 등 3가지 보고서이다.

제출된 보고서를 기초로 정례인권검토 실무그룹 회의에서 대상국의 설명을 듣고, 각국의 질의․권고와 대상국의 답변으로 진행된다.

이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10월 31일 유엔인권이사회 실무그룹 회의에서 채택되고, 최종적으로는 내년 3월에 개최되는 제22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올해 5월 이해관계자 보고서를 제출한 국가인권위원회·시민사회단체와 2차례 간담회를 갖은 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국가보고서를 8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였다.

한편,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제도는 유엔인권이사회 출범 이후 2008년에 도입된 제도로, 193개 유엔회원국 전체의 인권상황을 4.5년을 주기로 세계인권선언과 검토 대상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 등을 기준으로 회원국 간 상호 검토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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