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최근 언론이 보도한 HID 불법 개조와 관련해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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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일반 할로겐램프 보다 밝아 반대편 차량의 운전자 등에게 직접 비출 경우 눈부심을 유발할 수 있는 고광도가스방전식램프(HID)의 광축조절장치의 장착을 의무화 하는 등 일발 할로겐램프 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다.

광축조절장치는 오르막 등 차량의 앞부분이 높아질 경우 전조등이 비추는 방향을 자동으로 낮추는 등 조절해 주는 장치다.

HID는 일반램프보다 밝아 시력이 좋지 않거나 노약자 등에게는 필요치만 상대방 운전자의 눈부심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축조절장치장착 의무화 등 일반램프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상대방 운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광축조절장치가 없는 차량에 HID전조등을 장착하는 등 불법개조 한 차량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HID 장착은 불법구조변경에 속하며 적발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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