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과 육아를 병행가능한 환경으로 개선될 것”

[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의의 육아휴직기간을 동일하게 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육아휴직 불평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26일 일반 근로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범위를 만6세에서 만8세로, 육아휴직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여성공무원은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을 마치는 만8세까지, 3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만6세, 1년’으로 되어 있어 불평등하다”고 지적하며 “육아의 부담은 공무원이나 일반 근로자에게나 동등한 부담이다. 공무원의 경우 대상연령이나 기간을 확대하면서 공무원이 아닌 워킹맘을 차별할 이유는 전혀 없다”면서 법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새로운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취학 전 아동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육아휴직 신청이 불가능하여 직장생활을 포기하는 여성 근로자들이 많은 실정이고, 이는 워킹맘들의 출산의욕을 저하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을 만8세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육아휴직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직장과 육아를 병행가능한 환경으로 개선시키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출산률은 1.24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이다.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프랑스는 3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스웨덴의 경우 육아휴직대상 자녀연령을 만8세로 하고 있다”면서, “「2009년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 의하면 취업 기혼여성이 결혼 및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 중 14.3%가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환경을 꼽고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을 통한 환경 조성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법률안이 통과되면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이나 휴직기간 등 제도의 활용폭은 늘어나는 반면, 육아휴직 급여지급기간은 현재와 같이 12개월로 유지되므로 추가적인 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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