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태 대법원장 <사진자료=뉴시스>
[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막말 판사’ 사건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양 대법원장은 25일 성명을 통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번 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양 대법원장은 “이번 일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증인에게도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위로도 잊지 않았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모든 법관과 함께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법관의 법정언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유모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사기 및 사문서 위조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서모(66)씨가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고 불명확하게 대답했다는 이유로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발언을 내뱉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후 유 판사는 혼잣말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며, 법원장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았다.

한편 대법원은 진상조사를 거쳐 유 판사를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윤리감사관실에 철저한 경위 파악을 지시한 후 당사자의 법관기피신청에 따라 사건을 재배당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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