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불출석, 위증, 자료제출 거부 시 처벌 강화 필요”

[일요서울ㅣ정찬대 기자] 민주통합당 초선의원들이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상시 국정감사 추진 및 국감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유은혜, 이학영, 김기식, 서영교 의원 등 53명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대 국회 첫 국감이 끝났다. 이 과정에서 성과도 있었지만 좌절감도 느껴야 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감 자료에 대한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 및 부실자료 제출 △빈번하게 이뤄지는 증인 불출석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피감기관을 감시해야 하는 한계 등의 고충을 털어놨다.

이들은 “국정감사 자료요구는 국회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정부가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거나 아예 제출 자체를 거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증인 불출석의 경우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고발뿐인데 여당의 반대로 이마저도 쉽지 않고 그나마 고발을 해도 벌금내고 말겠다는 식”이라고 현 상황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상습적인 자료제출 거부 기관의 기관장 징계 등 국정감사 방해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정감사 증인불출석 및 위증에 대해 자동고발이나 출국금지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무엇보다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수많은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것은 매일 밤 날을 새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상시국감 제도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앞으로 있을 예산심사의 경우 대선기간과 겹쳐 있기도 하지만,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수 백조에 이르는 예산을 제대로 심사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거나 결산심사는 결산이 끝난 직후 바로 실시하고, 예산심사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지침 수립 이후부터 심의토록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정치 불신이 생기는 것”이라며 “입법기능과 함께 국회기능의 한 축인 행정부 감시와 견제, 예산 심의가 제대로 되려면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찬대 기자> minch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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