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의 비공개 대화록 내용을 공개한 새누리당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이 사건을 넘겨받아 공안1부에 배정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고발인인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을 불러 고발취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민주통합당은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이달 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2007년 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비밀 대화록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 의원을 비롯한 이철우 원내대변인 등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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