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수영] 성매매, 횡령, 음주운전 사고 등을 조사해온 국방부 조사본부는 30일 국군기무사령관 예하부대 간부 2명을 성매매혐의로 군 검찰에 이첩했다.

기무사 예하부대 A 중령과 B 준위는 지난 2010년 6월 술집 여종업원을 성매매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자 민간인 친구 2명이 성매매를 한 것처럼 위장해 대신 처벌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기무사는 지난 5월 자체 감찰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이들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원래 소속인 야전부대로 복귀시키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부대의 C 중사는 자신이 관리하는 부대의 예산을 무단으로 인출해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뒤 다른 예산을 전용해 돌려막는 수법으로 4500여만 원의 공금을 횡령하다가 상급자인 E 원사에게 발각됐다.

기무사는 이 또한 자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법처리하지 않고 C 중사를 원대 복귀시키며 사건을 마무리했다.

국방부 수사본부는 C 중사의 횡령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E 원사에게 직무유기 및 업무상 횡령방조 혐의로 군검찰에 이첩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해당 부대장은 기무사령부에 징계를 의뢰했다.

이밖에도 다른 예하부대의 D 중령은 지난달 1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자 보직에서 해임했으나 희망에 따라 원대로 복귀시켰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A 중령을 대신해 형사처벌을 받은 2명의 민간인을 범인도피 혐의로 경찰에 이첩했다.

이와 관련해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배득식 기무사령관에게 구두 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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