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특임검사팀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오후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유진그룹과 조희팔 측근 등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사고 있는 서울고검 김광준(51) 검사(부장검사급)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임팀 조사 결과 김 부장검사는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 동생인 유순태 EM미디어 대표로부터 6억원, 조희팔 측근 강모씨로부터 2억4000만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건네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동료 검사 3명과 함께 유진그룹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심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부장검사는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친분 관계가 있는 유 대표에게 돈을 빌렸던 것 뿐”이라며 “아직 집이 팔리지 않아 갚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사에서도 김 검사는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김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KTF 납품비리 사건 수사를 진행하던 2008년 KTF측으로부터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받고, 2010년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시절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 부부가 기업인을 협박해 8억원을 뜯어낸 사건에서 수사무마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사고 있다
6352seoul@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