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15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서 수십만 원을 빼앗은 대학생 임모(19)씨에 대해 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30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정모(17·여)양에게 협박용 메모지를 보여주며 현금 8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임씨가 내민 메모지에는 ‘돈을 가방에 넣으세요. 저보다 약한 분한테 칼 꺼내 보이기 싫습니다. 저항하거나 소리 지르지 마세요’라고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임씨는 유흥비와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흉기를 사용할 경우 편의점 손님에게 발각될 것을 우려, 메모지를 이용했으며 이를 위해 범행 전 인터넷에서 협박 문구나 강도의 행동지침 등을 검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경찰은 임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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