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남편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를 살해한 며느리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박성규 부장판사)는 15일 고부갈등 끝에 시어머니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로 구속 기소된 허모(40·여)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 선고를 통해 “피고인은 시어머니를 살해한 패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가 범행을 저지르고 자수한 점, 알코올 의존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허씨는 지난 7월 4일 오후 2시40분께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 시댁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남편 편을 드는 시어머니(86)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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