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대중교통 포함돼도 버스전용차로로 달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포함시키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의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후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됐으므로, 택시가 버스전용차로로 달릴 수 있는지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택시업계다. 택시업계는 오래 전부터 경찰청과 국토해양부에 택시도 버스전용차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택시 대중교통 포함 조치에도 택시가 버스전용차로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버스전용차로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령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버스전용차로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이 시행규칙에 지정된 차량 기준과 맞아야 한다. 현행법상 대중교통이라고 해도 12인승 이하일 경우 버스전용차로 운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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