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김광준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반부터 김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한 김 검사는 받은 돈의 대가성을 인정하는지, 사용처는 어디인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묵묵부답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특히 법원은 비리 검사 영장 심사를 통해 김 검사에 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지 여부와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판단 한 뒤 이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검사는 부산지역 사업가 최 모 씨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만들고 이 계좌를 통해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6억여 원을 건네 받은 뒤 관련 사건을 무마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 강 모 씨로부터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KTF 측으로부터 접대성 해외여행을 제공받고 전 국정원 직원 부부가 연루된 고소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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