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브랜드 ‘미샤’에 특혜 제공했다”

지하경제 비리 몸통 ‘서울메트로’ 척결수사 시작되나
미샤 측 “담합 아니다”라는 공식 해명에도 의심 증폭

[일요서울 ㅣ전수영 기자, 이범희 기자] 서울메트로(사장 김익환)가 또 시끄럽다. 지난 5월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 핵심부 일부 인사들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폭로가 나온 직 후 또다시 비리의혹이 불거져 향후 수사에 대한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서영진 민주당 의원은 제24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서울메트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08년 서울메트로가 화장품 전문매장 사업자로 ㈜에이블씨앤씨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체의 요구에 따라 독점권을 주는 특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 사업 계약 체결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A모 과장(4급)이 서울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승진한 것도 석연치 않다며 서울메트로를 압박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고, 이에 따른 윗선의 개입여부 수사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서 의원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2008년 6월 서울메트로 59개역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할 네트워크형 화장품 전문매장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초 공모지침서에는 “동일 역 동일업종 제한을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낙찰자로 선정된 ㈜에이블씨앤씨와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는 공모내용과 달리 “동일 역에
동종업종의 타브랜드 입점을 제한”하는 특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공기업인 서울메트로가 부대수입을 위한 사업자 공모와 계약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업체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특혜를 준 것으로 부당계약으로 인해 소상공인 및 영세상인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현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김익환 서울메트로 사장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시급한 개선방안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혜제공에 따라 ㈜에이블씨앤씨의 수입이 증대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환수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서울메트로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더불어 서울메트로가 특혜를 제공하는 실제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에이블씨앤씨는 낙찰자로 선정된 날에(2008년 6월 24일) 일반 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등에게 ‘독점적 사업자로 선정’되었다고 공시한 것은 이미 독점권 특혜에 대해 서울메트로와 사전에 공모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사업의 계약 체결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A과장의 경우 여러 가지 부대사업 진행과정에서 협상자격자 선정이 부적절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서울시 감사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장으로 승진시키는 것은 서울메트로의 승진인사가 부적절하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시의원은 서울메트로 부대사업과 인사시스템에 대한 자료 확보를 통해 위의 사실을 확인했으며, 향후 예정되어 있는 서울메트로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시의원은 “서울메트로는 서울시 대표 공기업으로서 각종 부대사업을 수행할 때 영세 상인을 보호하는 한편 공기업 운영을 위한 인사 및 승진 조치 시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비리 및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고, 공기업 운영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통해 서울메트로가 재탄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 수사…이번엔 윗선 수사까지 가능할까
따라서 검찰 수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서울메트로가 현 정권의 비호 아래 있어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다. 지난 5월에도 서울지하철 상가 비리와 관련 서울메트로 고위 간부 출신의 증언이 있었는데도 유야무야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안용호 전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 교수가 서울메트로 상가비리 사건과 관련해 정권 실세들의 수사와 감사 무마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서울메트로 기획경영실장을 역임한 안 교수는 2010년 시작된 감사원과 검찰의 관련 수사에 핵심 참고인이었던 인물이다. 안 교수는 비리 조사가 외압에 의해 축소됐다고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검찰과 감사원 관계자도 “비리 연루자들은 모두 절차에 맞게 처리했다”며 사건 축소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뚜껑이 다 열리기도 전에 닫힌 수사라는 오명을 남기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번 특혜 제공 의혹에 대한 확실한 규명이 없으면 또 한 번 서울메트로에 대한 현 정권 실세의 비호 논란은 재조명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 측은 “2008년 7월 ㈜에이블씨엔씨와 체결한 계약서에 ‘타사 화장품 입점 배제’ 조항이 들어간 것은 해당 담당직원이 임의로 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즉 당초 임대시행방침과 입찰공고문에는 낙찰 업체에 독점 권한을 준다는 내용이 없었으나 당시 담당직원이 계약서에 해당 특약조항을 임의로 삽입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2010년 11월 발견한 후 특약조건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과 함께 해당 직원을 업무상 배임 및 사문서 위조로 형사 고소하는 등 원인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게 서울메트로의 해명이다.
에이블씨엔씨 측은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메트로와 ‘매장 입찰 사전 담합’은 절대 없었다”고 일축했다.
㈜에이블씨앤씨는 “2008년 전자 공매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네트워크형 화장품 전문 매장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매장 입찰을 진행했고, 60개의 매장 운영권을 낙찰 받았다”며 “당시 직전 사업자 공모였던 ‘네트워크형 이동통신매장 사업자 공모’가 독점 운영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에이블씨앤씨가 낙찰 받은 운영권이 독점 운영권으로 간주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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