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법 개정안 발의

[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현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됐던 4대 직역연금도 배우자의 노후 안정을 위해 지급돼야 한다며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4대 연금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경우 1999년부터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돼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한 배우자가 적어도 그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액에 대해서는 절반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4대 직역연금인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경우에는 제도적 미비로 인해 이혼 후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이 결과 4대 직역연금의 경우 연금 수령자에게 전액을 지급하고 수령자가 자발적으로 재산 분할 이행해야만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만일 연금을 수령한 사람이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로 절차에 따라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분할을 거부할 경우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을 분할 받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0년 발생한 서울가정법원 이혼청구소송에서도 연금 수령자가 배우자에게 퇴직연금의 40%를 지급하도록 했으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유 의원은 “결혼 관계 중에 생긴 중요한 노후수입원인 연금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며 “이번에 4대 직역연금법 개정을 통해 이혼 시 재산분할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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