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용 경찰청장 <사진=뉴시스>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김기용 경찰청장은 26일 “검사도 경찰의 수사를 받으면 최근에 불거진 뇌물수수, 성추문 등과 같은 비리․비위 사태도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김기용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사를 경찰이 수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 안 된다”며 “부패·비리검사 문제도 경찰이 수사할 수 있다면 다른 부패·비리감시 장치들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이 검사를 수사할 수 없으니 검찰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검사도 경찰의 수사를 받을 수 있다면 비리·비위검사도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경간에 진전 없이 계속되는 수사협의회 등에 대해서는 “검·경간에 수사권 조정,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검·경 중 형사사법통합망(KICS)에 먼저 입력한 경우 수사를 하자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상호 진척이 되고 있지 않다. 추후 수사협의회 일정도 잡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검 김광준(51) 검사(부장검사급)의 수사 진척 여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주요 참고인 조사 등 상당부분 검찰이 수사를 진행했다”며 “경찰이 수사할 부분은 많지 않지만 추가적인 첩보 등을 통해 김 검사의 추가비리 단서를 잡으려고 한다. 검찰수사가 마무리하면 경찰이 추가적인 수사를 할지 검토 하겠다”고 상황을 알렸다.

하지만 강대원 전(前) 경정의 경찰청장 인사 청탁 의혹 폭로 보도와 관련해서는 “나와 함께 근무했던 경찰 선배로 그분을 통해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등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 좀 안타깝다”며 “7~8년 전의 일을 일일이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안타깝다”고 말했다.

앞서 강 전 경정은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 “지난 4월 경찰청장 내정자 신분이던 김 청장이 부하 직원을 회유했다”며 “이들에게 자신의 과거 인사 청탁 의혹 언론 보도 내용을 뒤집는 거짓 반박 자료를 배포하게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더불어 김 청장과 가까운 사업가 L씨가 이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hwihols@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