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될 수 있는 땅, 조작 서류로 개인 땅 둔갑?

[일요서울|최은서 기자]국토해양부 및 강원도 양양군청 측이 양양국제공항 건설 및 양양군 골든비치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과정에서 토지보상사기를 당했다는 청원이 제기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이 토지매입과정에서 특정 개인들이 관련 문서를 조작, 수복지구 내 상당 평수의 부지를 자신들의 대지인 것처럼 속여 국가로부터 수천억 대의 토지 보상을 받았다는 것이 청원의 요지다. 이에 국토해양부와 강원도 양양군청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 양양국제공항
속초 고성, 양양 등 수복지역은 8·15 해방과 6·25 전쟁을 겪으면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부동산등기부 등 지적공부가 멸실됐다. 이에 강원도에서 해당 시·군에 세부측량을 해 지적공부인 임야대장과 임야도를 복구할 것을 지시했다. 이 지시에 따라 양양군에서는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 소유자로부터 소유신고를 받아 임야 세부측량을 실시, ‘측량검사수첩’을 만들었다. 또 이 검사수첩과 측량원도, 지적산정부에 의해 조서를 작성 고시한 다음 ‘지적복구 공시조서’를 작성했다.

“서류 조작으로 토지보상금 수령”

그러나 실 소유자들이 행정당국에서 지적복구 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몰라 소유 신고를 하지 못해 측량검사수첩에 실소유자의 이름이 제대로 등제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수복지구는 미복구 토지가 많으며 또한 많은 토지들이 소유자를 찾지 못해 국가소유가 많다.

이같이 측량검사수첩에 소유자가 등재돼 있지 않은 것을 이용, A씨 측이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간이절차에 따라 실체도 없는 종중 명의로 소유자 복구등록 및 보존등기를 했다는 것이 청원을 한 강모씨의 주장이다. 강씨는 “이 종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소인인 A씨 측이 양양국제공항과 골프장을 개발하는 양양군청 등에 땅을 매각하고 토지보상금을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을 한 당사자 강모 씨는 “A씨 측이 양양군청에 재직하면서 손양면 일대에 국제공항 및 골프장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족보, 보존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 위조해 국가토지 및 개인 사유지를 자기들 것으로 등기보존한 후 거액의 토지보상금을 수령해 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사기전모를 밝히는 동시에 국가토지를 재환수조치하고 개인의 사유 토지를 더불어 찾을 수 있는 기회부여는 물론 A씨 측에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 사건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강씨 측은 증거를 제시하며 “A씨 측은 각종 관련 서류를 위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A씨 측이 조상 대대로 전래된 것이라며 족보를 증거로 내세우고 있다”며 “1932년에 작성된 이 족보에 1970년에 사망한 B씨의 묘가 표시돼 있다. 이 같은 상황만 살펴보더라도 이들이 증거로 제시한 족보가 허위임이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족보부터 종중회의록까지 모두 거짓”

그는 이어 “이들은 족보를 근거로 해 조작 위조된 B씨 묘를 중심으로 한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일대 2만8000평, 밀양리 일대 2220평을 자신들의 토지라고 주장했다”며 “이를 통해 국가를 상대로 양양국제공항 토지매입 보상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편취해갔다”고 목소리 높였다.

강씨 측에 따르면 A씨 측은 족보가 위조된 사실을 발각되지 않도록 ‘○○ ○씨 대동보 7권:국립도서관 소장’ 족보에 가짜족보를 작성한 당사자 A씨를 누락시켰다. 이 뿐 아니라 B씨의 사망년도를 알 수 없도록 미상으로 표기하는 한편 호적등본 및 재적등본에도 공란으로 처리했다.

강씨는 “A씨의 친할머니인 B씨가 1970년 12월 15일 A씨의 집에서 사망해 그 사망신고서를 A씨가 신고했다는 사실을 A씨의 재적 등본에서 확인했다”며 “이들이 만든 가짜 족보 묘도에 적시된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일대 1만3560평도 자신의 토지라고 기재해 저의 장인 임야도 자신의 것처럼 사기쳤다”고 말했다.

강씨에 따르면 A씨는 ‘○씨 ○○○○파 가승’에 A씨 직계 조상을 누락시키고, 친할머니의 사망년도를 미상으로 표시하는 한편 자신들이 위조 조작한 족보를 올려놓았다. 또 종중회의록에는 토지 2필지로 기록하고 또 다른 회의록에는 토지 16필지로 기록했다. 그는 이것을 토지사기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강씨는 “특히 A씨는 사망한 A씨의 아버지가 토지 총 18필지를 1996년 5월 6일 C씨 ○○파 종중에게 매도한 것처럼 속였다”며 “마치 자신들의 서류가 진짜인 것처럼 매매계약서, 보증서, 소유자복구신청서를 위조해 양양군에 제출했다. 이에 속은 양양군청으로부터 C씨 ○○파 종중등록번호를 부여받아 가짜 종중명의로 보존 등기한 후 매각해 국가 토지 사기 행각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이 양양군청에 제출한 종중회의록 2부도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 있다. 각각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한 회의록에는 A씨가 회장으로 다른 회의록에는 A씨가 총무로 선출된 것으로 적혀있다.

강씨는 “이것만 보더라도 회의록 자체가 허위라는 사실이 입증된다”며 “양양군청 문서보관실에 보관된 종중회의록 일자가 1986년에서 1984년으로 변경된 것만 보더라도 위조 조작했다는 이 회의록이 국가재산 및 개인의 토지를 사기하려고 만든 허위의 회의록임을 뒷받침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들이 위조한 종중 규약에 첨부된 종중원 명단 주소록을 보면 각각 속초시 교동 현대아파트나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 기자촌 아파트,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이들이 종중규약을 의결한 1981년 8월 15일에는 앞서 이야기한 아파트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규약은 사후 날조된 것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실체가 없는 명의 뿐인 종중을 적당히 만들어 소유자로 내세우고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또는 소유자가 소유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땅을 종중 소유인 것 처럼 공부에 등록, 등기하여 두었다가 매도하는 방법으로 거액을 가로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같은 강씨 측 주장에 A씨 측은 ‘근거 없는 음해’라는 입장이다. A씨 아들은 “이미 수년 전의 이야기로 이와 관련해 고소고발이 진행됐고 무혐의로 판결났다”며 “아버지 의견이 제 의견이랑 똑같을 것이다. 정식적으로 재판이 진행돼 이미 결론이 난 사항에 대해 더 이상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고발인과 피고발인 조사 진행 중

이와 관련해 강씨가 해당 내용을 청원을 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이 청원과 관련해 지난 9월 24일 심사소위원회가 열렸다.

심사소위원회에는 A씨의 소재파악 및 토지보상액의 환수, 법적 대응, 강씨의 토지일 가능성조사 등을 필수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토지보상 반환과 관련해 A씨의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봤다.

양양국제공항 건설 사업에서 토지보상 범위가 일반인에게 확대돼 지급될 때의 귀책이 양양군청 측에도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들이 강씨의 증거자료에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양양군청 행정관계자들의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소위원회는 “고발 취지가 일부 달성되지 않아 ‘국회청원심사규칙’ 제 12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고발인 및 피고발인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심사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라 현제 강씨와 A씨에 대한 조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심사 결과 강씨의 주장이 사실로 나타날 경우 국토해양부 및 강원도 양양군청 등이 A씨 측에 의해 ‘보상 사기’를 당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해당 사실과 관련해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양양군청 측은 “해당 사실과 관련해 알고 있는 것이 없다”며 “입찰 전까지 토지매입하기 전 사항은 알지만 입찰이 결정될 때까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이와 관련해 설명할 만한 담당자도 없다”고 밝혔다.

양양국제공항 관계자는 “건설 당시에서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건설 공사 등을 다 했기 때문에 우리 측은 자세한 내막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며 “시행주체가 틀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며 “한참 전의 이야기인데 이와 관련한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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