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 첫날인 지난 25일 오전 경기 수원역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채 투표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자료=뉴시스>
[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8일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의 부재자투표 대상자 수가 총 108만668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총 선거인수(4048만3589명)의 2.7%에 해당하며, 지난 제17대 대선(81만755명)보다 27만5932명이 늘었고 제19대 국선(86만1867명)보다 22만 4820명 늘어난 수치다.

확정된 부재자투표 대상자 중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는 사람은 97만3430명으로, 신분별로 보면 ▲군인·경찰공무원이 전체의 53.5%(52만 1174명) ▲일반인이 35만2930명 ▲투표사무원 등 선거관리종사자가 9만9326명으로 나타났다. 또 요양원이나 병원, 집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거소투표 대상자)은 10만6197명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이번 대선에 처음 도입된 선상부재자투표에 참여하는 선원은 706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별로 살펴보면 ▲원양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723명 ▲외항 여객선 150명 ▲외항 화물선 4073명 ▲해외취업선 2114명이다. 지역별로는 부산시가 3006명(42.6%)으로 가장 많고, 세종시가 7명으로 가장 적었다.

각 지역 선관위는 12월 10일까지 확정된 부재자신고인에게 부재자투표용지, 부재자투표안내문 및 각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후 부재자투표소 투표 대상자는 투표용지를 가지고 12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단, 부재자투표소 투표시간은 지난 10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제한된다. 부재자투표소에 오기 전 미리 기표한 투표용지는 무효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선상부재자투표용지는 선관위가 12월 10일까지 해당 선박에 팩시밀리를 이용해 전송하고, 선원은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선박에 설치한 기표소에서 투표한 후 다시 팩스를 통해 선관위로 보내면 된다.

이밖에도 거소투표 대상자는 투표용지를 받으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부재자투표용지에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후 봉투에 넣어 선거당일인 12월 19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중앙선관위는 거소투표 대상자의 부재자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거나 투표 보조를 핑계로 거소투표에 간섭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법 위반 시에는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 선상투표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박에 선상투표소 설치와 입회인의 참관을 의무화 하고, 선장 등의 대리투표와 선거자유방해 행위에 대해선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선상투표지를 수신할 때 투표부분이 봉함되는 쉴드팩스를 사용한다.

중앙선관위는 “부재자투표 대상자들이 부재자투표 기간 중 가까운 부재자투표소를 방문해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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