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고동석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무소속 안철수 전 대선후보가 캠프 해단식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을 성원해달라는 발언과 관련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례적 행위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아니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58조에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의례적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문 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101조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금한 103조 위반이 될 수 있다면서도 “(안 전 후보의) 발언이나 행위는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열린 해단식에 참석해 지난 1123일 사퇴 기자회견 때 정권교체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단일후보인 문재인 후보를 성원해달라고 말씀드렸다. 여러분께서 이제 큰마음으로 제 뜻을 받아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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