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차남이자 국민일보 부사장인 조민제(37)씨가 법정에 서게 됐다. HS창업투자는 지난 3월 13일 조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고소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여름에 개최됐던 전시회 행사의 매출액 회수 문제가 발단이 됐다.


8억 비용에 매출 3억

유망한 벤처펀드를 발굴해서 투자·운용하는 HS창업투자 (구 한솔창투)는 지난해 조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센터코리아가 주관한 행사 ‘학교종이 땡땡땡’에 4억원을 투자했다. 지난해 7~8월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된 이 행사는 50~70년대 학교의 모습을 재현하여 신세대들에게 부모세대들의 어려웠던 생활상과 학창시절을 깨우쳐주려는 취지로 이뤄진 것이었다. 당시 조씨는 HS창투의 투자결정을 위해 직접 HS창투 사장을 만나 사업내용을 설명하는가 하면, 이후 행사장에도 직접 방문해 기념사까지 해줬다고 한다.그러나 교훈적인 전시내용으로 상당한 성과와 투자이익이 기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시행사는 홍보부족 등으로 수억원의 적자를 보았고 결국 투자자인 HS창투와 제작사 양측이 모두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전시회에는 8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갔지만 매출은 3억원 내외 수준에 불과했다는 것.

정산요구 ‘무응답’

사건은 당시 양측이 합의했다는 계약서의 이행문제로 인해 불거졌다. 17일 HS창투 관계자는 “투자손실을 거론하자는 것이 아니다. 결과가 안좋게 나왔더라도 투자한 잘못은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문제삼는 것은 이후의 정산과정”이라는 말로 입을 열었다.HS창투가 조씨를 고소한 이유는 계약서의 내용에 근거한다. 확인결과 HS창투가 제시한 투자계약서에는 ‘학교종이 땡땡땡’ 전시행사 매출에 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었다. 손실유무와는 관계없이 매출액은 HS창투가 최우선적으로 회수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따라서 “행사로 발생한 3억원 가량의 매출액은 HS창투의 것”이라는 게 HS창투측의 주장이다.그러나 계약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 HS창투는 조씨측에 수십차례에 걸쳐 유무선상으로 정산과 결제를 요구했으나 여지껏 단 한푼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HS창투 관계자는 “원래 정산과 결제는 전시행사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완료돼야 하는 게 정상이다.

즉 작년 9월 30일 이전에는 정산이 이뤄졌어야 했다. 그러나 조씨측에서는 차일피일 미루더니 수개월을 끌어 지금까지 왔다. 급기야 조씨측에서는 ‘한푼도 상환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왔다”며 이번 소송배경을 밝혔다. HS창투측은 “HS창투에 당연히 정산해야할 자금을 다른 쪽으로 써버리고 상환할 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는 식이다. 조씨측에서 보이고 있는 태도로 보아, 결국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섰다”며 분통을 터뜨렸다.HS창투에 따르면 조씨측의 채권거부로 인한 손실은 HS창투뿐이 아니다. HS창투 관계자는 “조씨는 센터코리아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부사장으로 있는 국민일보(3,000만원 투자)와 실질적 오너로 있는 디지웨이브파트너스(1억)의 자금까지 끌여들여 손실을 입혔다.

특히 계약관계가 부실하고 업체별 채권금액이 영세한 전시행사업자들 역시 막대한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HS창투측은 조씨가 개인사업에 공공언론기관인 국민일보를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개인사업인 센터코리아가 주관한 행사에 조씨 소유의 회사자금뿐 아니라 국민일보의 자금까지 끌어들여놓고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HS창투 관계자는 “공공언론기관인 국민일보를 개인사업에 끌어들인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더구나 투자를 받아놓고 금전적인 손실까지 입혔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조부사장측 “책임없다”

그러나 조씨측의 입장은 다르다. 일단 조씨측은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행사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계약건은 조씨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씨측은 행사를 주관한 센터코리아의 담당자가 임의로 사용인감을 갖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조씨가 당시 센터코리아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이긴 했지만, 계약서에 직접 사인을 하거나 법인인감을 찍지 않은 이상 매출액 정산문제를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조씨가 계약서에 직접 도장을 찍지 않았다는 것과 계약서에 법인인감이 아닌 사용인감이 찍혀있다는 것으로 조대표가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조씨가 대표로 있는 디지웨이브의 관계자는 “인감도장을 직원이 함부로 들고 다니게 한 점이나, 행사부분 계약에 대해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조대표도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소송과 관련, 조대표가 져야할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로 대신했다. 조씨는 회사 내부적으로 직원관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조씨측의 설명이다.


# 디지웨이브 관계자 인터뷰“대응할 필요 못 느낀다”


현재 조민제씨측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는 상태다. 조씨가 대표로 있는 디지웨이브 관계자는 피소건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다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할 말 없다’로 일관했다. 모든 것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다.

조씨가 부사장으로 재직중인 국민일보 관계자 역시 마찬가지 태도를 보였다. 이번 사건은 조씨가 센터코리아에 재직중일 때 있었던 일로 발생했기 때문에 국민일보와는 직접 상관이 없다는 것이었다. 다만 양쪽 다 이번 피소건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결국 무죄로 결론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특히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강하게 일축했다.

- 피소건은 사실인가.
▲ 그렇다.

- 투자사에 마땅히 줘야할 돈을 안주고 있다던데.
▲ 사실이 아니다. 횡령이라니 어이없다.

- 조대표측 입장을 듣고 싶은데.
▲ 지금으로서는 뭐라 얘기할 시기가 아니다.

- 계약서에 센터코리아 담당자가 사용인감을 찍었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대표도 실수를 인정했다.

- 어떤 실수를 말하는가.
▲ 직원관리를 못한 부분이다. 인감도장 문제 같은 부분.

- 당시 센터코리아의 대표였는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나.
▲ 지금 얘기할 부분이 아니다.

- 그렇다면 조대표는 행사 계약내용을 몰랐다는 말인가.
▲ 모르겠다. 말할 게 없다.

- 이번 사건에 대해 조대표는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
▲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

-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나.
▲ 횡령이라니 말도 안된다. 무혐의로 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

- 현재 어떤 상황인가.
▲ 우리도 법적인 절차를 준비중이다.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놓은 상태다. 모든 것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더 이상은 할 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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