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제·선상카지노 허가 부작용 소지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23일 지식경제부는 사전심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으로 외국계 자본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서류심사만으로 카지노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성종화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이번 사전심사제 도입은 오히려 실보다 득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전심사제를 도입해도 무자격 업체들의 무분별한 유입은 없을 것”이라며 “일정 수의 카지노업체가 경제자유구역 내에 들어설 경우 ‘고객집객’ 효과 면에서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인 카지노 사전심사제에 따른 부작용 역시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르면 카지노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총 5억 달러 이상 외국인 투자를 전제로 3억 달러 이상을 실제 투자해야 한다. 또 호텔업을 포함한 3개 이상의 관광사업을 영위해야 하며, 허가 신청 시 특1급 호텔이나 국제회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사전심사제가 도입될 경우 외국인들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사업을 전제로 사업계획서 등 서류심사만으로 카지노 면허를 사실상 발급받게 된다.

현재 이같은 지경부에 움직임에 일각에서는 우려 섞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서류심사만으로 카지노 허가를 받게 된다면 경제자유구역에 카지노가 난립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 관련 법규 변경에 있어서도 ISD 중재를 통한 분쟁 소지가 큰 만큼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국내에 진출한 카지노업체들이 내국인 출입 허용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시민단체는 “외국 자본의 우리나라 시장 진출 의도는 결국 오픈 카지노 허용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샌즈 그룹과 MGM 등 대형 카지노 업체들은 오픈카지노 허용시 수 조원 규모의 투자를 공언했고, 한 대형 로펌은 최근 정부부처 관계자들과의 미팅에서 자신들은 오픈 카지노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공언한 바 있다”고 말했다. 자칫 경제자유구역이 도박 자유구역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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