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통학차량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4일 “어린이 통학차량 전 좌석에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 소비자원이 전국 48개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통학차량 74대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77.1%에 달하는 안전띠 미착용 비율을 보였다.

현재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띠 착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만 규정돼 있고 경찰에는 어린이집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실시하는 동시에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경찰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더불어 어린이 통학차량임을 알 수 있는 스티커를 부착해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유도할 방침이다. 부주의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통학차량의 안전교육 과정을 실습 위주로 바꾸고 ‘통학차량 신고 및 운영 매뉴얼’도 제작할 예정이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어른들의 부주의로 아이들의 목숨을 잃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며 “교통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통해 어린이들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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