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전북 정읍경찰서는 17일 술에 취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던 A(32)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조치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시 20분께 정읍시 수성동 한 식당에서 업주 B(54·여)씨에게 욕설을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술만 마시면 상습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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