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자료=뉴시스>
[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가정을 이룬 옛 애인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18일 결혼한 옛 애인을 성폭행한 혐의(주거침입강간 등)로 기소된 최모(2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최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헤어진 피해자가 결혼해 가정을 이뤘음에도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성관계를 촬영한 영상을 시댁 식구들에게 공개하겠다고 위협, 피해자의 혼인 생활을 파탄시키는 데 책임이 막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구속수감 중에도 피해자에게 협박편지를 보내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9월 19일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미리 준비한 줄에 몸을 묶고 열려 있던 옛 애인 A(28)씨 집 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b8110@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