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25일 취임식 전까지 국가원수급 신분 대우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대국민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일요서울 정대웅 기자>
[일요서울|고동석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돼 헌정 사상 최초로 여성 대통령 시대를 열게 됐다.

내년 225일 여성대통령으로 취임할 박 당선인은 독신이다. 이런 이유로 대통령의 영부인인 퍼스트레이디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각종 행사와 외교 무대에서 의전을 책임져왔던 청와대 일부 조직이 축소 또는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의 의전과 수행비서, 친인척 관리 등을 제2부속실에서 도맡아왔다. 2부속실은 청와대 안살림과 영부인의 개인 비서 역할 등 퍼스트레이디 의전과 단순 업무를 담당했다.

하지만 박 당선인의 경우 앞으로 대통령의 일정수행 등을 담당하는 제1부속실만 남기고 축소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여성 대통령에게 남편이 있다면 퍼스트 잰틀맨이라고 불리는데 독신이다 보니 박 당선인이 공식적인 해외 순방에 오르거나 배우자를 반드시 동행해야 하는 국빈 접대 시 동반자 선정을 놓고도 벌써부터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 당선인은 20일 당선증을 교부받은 이후부터 취임식 전 까지 국가원수급 신분으로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전용기나 헬기, KTX 등의 의전과 경호를 받게 된다. 당선인이 해외순방에 나서면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할 수 있다.

차량으로 이동 시에는 청와대 경호요원이 운전하는 방탄 전용 차량인 벤츠 600을 지원받는 것은 물론, 폭발물 검측요원통신지원 요원보안관리 요원의료지원 요원음식물 검식 요원 등이 근거리에서 따라붙는다.

이밖에도 박 당선인은 국공립 병원에서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진료비용은 국가가 지불한다. 당선인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월급이 지급되지 않지만 대신 인수위 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배정된다.

또 취임 전까지 숙소는 자택에 머물러도 상관없지만 원한다면 정부가 관리하는 안가를 이용할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전까지 사저를,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직후 삼청동 안가로 거처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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