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고동석 기자]18대 대통령 선거 하루 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지출된 여야 대선후보들의 선거비용을 정산해보니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캠프는 480억여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캠프는 450억여원을 각각 지출한 것으로 추산됐다.

양측 모두 법정선거비용 한도인 560억원을 넘지 않은 것이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후보자의 득표율이 유효 투표 총수의 15%를 넘을 경우 국가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해준다.

또 후보자의 득표율이 유효 투표 총수의 10% 이상~15% 미만에 해당되면 그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에 대해선 50%만 보전해주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박 당선인과 문 후보 측이 지출한 선거비용은 내년 2월말까지 전액 보전받을 것으로 보인다. 후보 등록 이후 지난 16일 사퇴한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는 선거비용 보전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후보 측은 정당으로 선거보조금 27억원을 지원받아 선거비용으로 공보물, 현수막 제작 등에 총 30억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밖에 군소후보들은 지지율이 10%에 미치지 못해 해당 사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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