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취재본부 김장중 기자] LH공사가 시행중인 경기도 수원세류지구의 사업기간이 당초 2014년 말에서 2015년 7월로 7개월 정도 연장된다.

건립 세대수도 사업성 제고를 위해 당초 2359세대에서 2682세대로 323세대 늘어난다.

수원시는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의 수원세류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인가를 변경 고시했다. 고시내용에 따르면 2007년 11월6일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334-88번지 수원세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23만282.8㎡)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LH공사의 요청으로 사업기간, 건립세대수 등을 변경했다.

대지면적과 건축면적·연면적은 당초 13만6190㎡, 2만6023.73㎡, 31만2849.29㎡에서 각각 13만2321㎡, 2만8815.50㎡, 34만9431.49㎡로 조정했다. 건폐율과 용적률도 19.11%, 171.89%에서 21.78%, 199.69%로 상향됐다.

용적률이 상향조정된 것은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용적률 상향조정으로 주택건립세대수도 2359세대에서 2682세대로 323세대 증가했다.이 가운데 분양주택은 1849세대에서 2097세대로 248세대, 임대주택은 510세대에서 585세대로 75세대 늘어났다. 규모별는 전용 39㎡ 401세대, 51㎡ 120세대, 59㎡ 515세대, 84㎡ 1484㎡, 118㎡ 162세대에 달한다. 층수는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이다. 주차장도 당초 2604세대에서 2910세대로 306세대 증가했다. 토지이용계획도 변경됐다.

공동주택용지는 13만6190㎡에서 13만2321㎡로 3869㎡ 감소했다.

반면 근린생활시설용지는 9280㎡에서 1만54㎡로 774㎡ 증가했다. 종교시설, 학교, 주차장, 공원, 도로 등 공공시설용지는 8만4815.8㎡에서 8만7907.8㎡로 3092㎡ 늘어났다.

LH공사 수원도시재생사업단은 부동산 상황이 좋지 않아 사업성 개선을 위해 공급세대수를 늘리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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