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 농협천하지대본(農協天下之大本)으로 변질.

설립근거인 ‘農水産物流通 및 價格安定에 關한 法律’ 규정 위반한 채 제멋대로 운영.
공산품 유통 대형 마트로 변질된 농수산물 유통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4번지 성남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가 법적 설립 목적을 위반 한 채 버젓이 농협하나로 마트 종합유통 매장(하나로 클럽)으로 변질돼 운영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동 유통센터는 토지 8만4149㎡, 건물 4만7965㎡, 도매매장 1만1041㎡, 소매매장 9048㎡, 집배송장 4770㎡의 규모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 의거 국비 493억 원(58.9%), 도비 144억 원(17.2%), 성남시비 200억 원(23.9%) 등 모두 837억여 원의 혈세를 들여 농수산 종사자들과 도시민들에게 희망을 선사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한 전국 최초의 공공유형 1호점이다.

성남시가 농협에 위탁을 맡겼고 농협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230억 원을 들여 물류장비, 전산장비를 구축한 뒤 현재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다.

동 유통센터는 당시 농수산물 파동으로 큰 혼란을 겪었던 정부가 농어민을 보호하고 농ㆍ수산물의 유통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와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그러나 설립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하이마트, 다이소를 비롯 골프용품을 비롯 각종 의류판매점, 수입 와인 등 생활 잡화상과 대부분이 수입산인 수산물 식자재 판매대 등 농수산물 유통센터가 아니라 일반 백화점 형상을 띠면서 운영되고 있다.

농안법 규정에 의거 국민과 도민, 시민의 혈세인 세금 837억여 원 들어간 동 유통센터가 농협의 이익만 추구해 주는 무늬만 농수산물유통센터인 것이다.

농안법에 따라 성남시 등 설립주체는 동 유통센터에 대해 최고 매출액의 0.5%의 수수료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추가 징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에 동 유통센터는 2010년도 15억 원의 시설 이용료를 납부한 가운데 2000년부터 10년간 149억 원의 시설이용료를 납부했고 공익목적 자금으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67억여 원을 시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성남시 시유지를 사용하려면 공시지가의 5%를 연간 사용료로 납부한다. 농안법을 적용받지 않을 경우 동 유통센터는 건물을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만 연간 324억8000여만 원의 시유지 사용료를 납부해야한다. 현재 토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1월 1일 기준 6496억3028만 원(772만원/㎡)이다.

동 유통센터가 10년간 사용료 149억 원과 공익목적 자금67억 원을 시에 지급했다 해도 216억여 원에 불과해 토지 사용료 1년분 324억8000여만 원에 턱없이 못 미쳐 특혜 아닌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비난을 벗어나기 힘들다.

농안법에 의해 매출액의 0.5%이상 어떠한 명목으로도 납부하지 말아야 할 동 유통센터가 법을 일탈하면서 공익목적자금을 지원했다면 포괄적 뇌물공여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다.

또 감독권자인 시 측이 이를 강요했다면 담당자는 직권남용의 혐의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주변의 일반 대형 유통업계는 “농협 측이 법에 의한 설립목적을 위반하고 동 유통센터를 대형 유통점 방식으로 연중무휴 운영하는 것은 법을 악용한 특혜다”라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동 유통센터는 신선하고 안전한 고품질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농업인과 도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혁신을 통해 유통비용절감을 하겠다는 것을 그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채소 등을 보관할 대형 저장고도 없이 소규모 상하차용 창고 형태만 갖춘 편법 운영을 하고 있다.

동 유통센터의 관계자는 “농림식품수산부의 지침에 의거 생필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를 판매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강변은 사람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생필품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 생활편의용품을 구분 못하는 처사라는 비난만 더하고 있다.

농수산물 유통센터가 정문에 내세운 신토불이(身土不二:몸과 흙은 하나다)가 정작 신토불이(愼吐彿泥:진실로 털어내야 할 구별하기 힘든 더렵혀지고 썩은 곳)가 돼 가고 있다.

농수산물유통센터가 공산품을 팔아 이익을 남길 때마다 농·축·수산인들이 현장에서 눈물 짖는 심정을 알아야한다.

성남시청 지역경제과의 모 관계자는 뒤늦게 “인사발령 받은 지 얼마 안돼서 실태 파악을 못했다, 현장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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