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식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불법 제조·유통한 업자 6명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26일 중국에서 보따리상(일명 따이공)들이 들여온 불법 수입 압축고추를 일반 고춧가루에 섞어 음식점, 식자재상 등에 유통 판매한 고춧가루 제조·유통업자 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현장에서 중국산 압축고추 1130㎏도 압수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자들은 지난 9월 중순부터 김장철 성수기인 이번 달 초까지 대형 재래시장 또는 주택가에서 중국산 고춧가루를 전문적으로 제조·유통했으며, 고춧가루의 붉은 색깔이나 매운맛을 내기위해 중국산 건고추의 일종인 압축고추를 섞었다. 중국산 압축고추(일명 금탑)는 씨를 빼고 말린 중국산 고춧가루로, 냉초 등 중국산 건고추에 약 20~30% 정도 넣어 사용하는 제품이다.

특히 이들 중에는 무신고로 고춧가루와 참기름 등을 제조·가공해 시중에 유통하면서 마치 영업신고를 한 것처럼 타 회사 상표를 부착해 고춧가루를 판매한 곳도 있었다.

더욱이 수거한 중국산 참기름 중에는 리놀렌산이 기준치(0.5%이하)를 초과해 부적합(0.6%) 판정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식품제조·유통과정에서의 위법행위 및 시장 유통질서를 혼란케 하는 불법 수입식품 판매상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세관 등 관련기관 협조를 통해 불법 농산물의 근원적인 유통을 차단하는 데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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